법인 명의 중고차를 개인에게 팔 때 이전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 매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개인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본인 신분증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의무보험 가입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관할 등록관청의 추가 요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매도인과 개인 매수인 서류를 섞지 마세요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직접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일반 안내와 관할 등록관청의 매매 구비서류를 함께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다는 이유로 개인용 자동차매도 인감증명서를 쓰거나, 개인 매수인에게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법인명과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법인인감증명서의 법인명이 맞는지도 먼저 대조하세요.
| 구분 | 기본 준비 서류와 확인점 |
|---|---|
| 법인 매도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 |
| 개인 매수인 직접 방문 | 신분증, 매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원,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의 매수인 기재 |
| 개인 매수인 대리 신청 | 매수인 신분증 사본·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관할 등록관청의 추가 요구 확인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공식 이전등록 안내는 공통 서류와 법인 양도인의 추가 서류를 이처럼 구분합니다. 서류의 발급일·사본 허용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장 형식은 접수 전 관할 등록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매도용 인감의 매수인을 맞춥니다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도 인감증명서가 일반 용도라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과 맞춰 발급받으세요. 법인 직원이나 대행인이 신청한다면 그 사람의 대리권 자료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방문만으로 법인인감증명서가 생략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매수인은 이전등록 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의무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이전등록 서류와 보험은 역할이 다르므로 매도 법인 명의 보험증권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차량에 압류·저당이 있는지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거래 전 확인하고, 해제·정산 책임을 계약에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 대조
차량번호·차대번호, 매도 법인명, 개인 매수인 성명, 매매대금과 양도일을 자동차등록증·양도증명서·계약서에서 나란히 확인하세요. 접수 창구에는 위 기본 서류와 함께 관할 기관의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등 납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매매업자 거래, 법인합병, 경매·공매 등은 다른 이전 사유이므로 이 사적 매매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365는 이전등록 민원별 서류 안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접수 문의는 관할 등록관청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용인시 안내는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적고 있으므로, 서류 발급과 보험 가입을 거래 당일에 몰지 말고 등록 예정일에 맞춰 준비하세요. 등록을 마친 뒤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원부 변경을 확인하면 절차가 끝났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자동차365의 이전등록 민원·서류 안내출처와 확인일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이전등록 매매 구비서류2026-10-25
-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2026-10-25
-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가이드 계약 서류2026-10-25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