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를 폐차할 때 상속 이전등록부터 해야 하나?
고인 명의 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바로 폐차할 계획이라면,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하는 절차와 폐차에 따른 상속 말소등록은 별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을 말소등록 신청 주체에 포함하고, 등록관청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폐차 말소 서류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폐차라면 이전등록을 선행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속관계 증명과 다른 상속인의 협의 자료를 갖춰 등록관청에 상속 말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차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라면 폐차 말소가 아니라 상속 이전등록 및 후속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계속 탈 차와 바로 없앨 차는 등록 경로가 다릅니다
상속 이전등록은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옮겨 차량을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속폐차는 고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합니다. 장성군 차량등록 안내도 '이전등록(상속)'과 '폐차 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말소 구비서류를 따로 제시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면 폐차를 위해 일률적으로 상속 이전등록부터 하라는 안내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차를 더 운행하지 않고 관허폐차장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말소 신청에 필요한 협의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가족 한 명이 그 차를 계속 타거나 중고차로 팔 계획이라면 말소를 신청할 상황이 아니므로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등록을 안 한다'는 말이 상속인 확인이나 말소등록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하려는 일 | 확인할 등록 절차 |
|---|---|
| 차량을 계속 보유·운행 | 상속 이전등록을 확인 |
| 차량을 폐차해 없앰 | 상속인 자격을 증명해 폐차 후 말소등록을 확인 |
| 다른 사람에게 매도·양도 | 폐차 말소가 아닌 상속 이전과 후속 양도 절차를 등록관청에 확인 |
고인 명의 폐차라면 상속 증명과 폐차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장성군의 '폐차 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안내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와 함께 폐차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협의서, 상속포기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장성군의 현행 접수 안내이지 모든 등록관청·모든 가족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전국 공통 확정 목록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신청할 등록관청에 사망자 명의 차량, 상속인 수, 대리 신청 여부를 말하고 요구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차를 맡기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혼자 판단해 폐차를 확정하지 마세요. 상속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공동명의, 미성년 상속인, 압류·저당이 있으면 일반적인 서류 묶음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관할 등록관청과 폐차업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의 일반 온라인 말소 신청을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 말소 기한은 현행 자동차등록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은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10월 10일이라면 기준점은 10월 31일이며, 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말까지의 신청 기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만료일이나 휴일 접수 문제는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고, 폐차 결정을 기한 끝까지 미루지 마세요.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차량은 이 6개월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전시의 2026년 안내도 이전 사망 건에는 종전의 사망일부터 3개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가족의 차량이라면 사망일을 알리고 적용 기한과 이미 경과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의 신청기한과 폐차업자가 대행할 때의 기한도 구분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에 따른 폐차업자의 말소등록 신청은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차를 맡겼다면 상속인의 6개월이 남았다는 이유로 말소 처리를 미루지 말고 인수일·대행 신청일·완료 결과를 확인하세요.
차를 맡긴 날이 아니라 말소 완료를 확인하세요
자동차365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관허폐차장)에 맡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 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지만, 차량 인수와 등록 말소 완료는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대행을 의뢰했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보관하고, 처리 후 자동차365의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경로 또는 등록관청에서 말소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바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①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관할 등록관청에 '고인 명의 차량을 이전 없이 상속폐차 말소하려 한다'고 말하고 가족관계·협의·대리 서류를 확인합니다. ③ 등록된 폐차업체에 인수와 말소 신청 대행 범위를 확인하고, 폐차인수증명서와 최종 말소 결과를 각각 받습니다. 말소 전 운행·보험·세금 문제는 차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세요.
공식 안내자동차365에서 폐차·말소 절차 확인하기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상속인 말소 신청 자격)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상속인 말소 신청기한)2026-10-26
- 대전시 — 2026년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안내와 경과조치2026-10-2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폐차업자의 인수 후 말소등록 기한2026-10-26
- 장성군청 — 자동차등록, 사망자 소유차 폐차 말소 구비서류2026-10-26
- 자동차365 — 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2026-10-26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