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검사 기간·비용|불합격 후 다시 검사받는 순서
자동차 재검사 기한은 모두 ‘불합격한 날부터 10일’로 같지 않습니다. 정기·종합검사를 원래 검사기간 안에 받았는지, 배출가스 등 어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표의 재검사 종료일을 확인하고, 정비 후 그 안에 재검사를 마치는 일정부터 잡으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불합격 결과표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검사소에서 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는 정비소에 보여줄 수리 단서이자 재검사 접수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부적합’ 표시만 보고 전구나 부품부터 바꾸기보다, 검사 종류와 지적 항목, 재검사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두면 정비 상담을 받을 때 항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같은 차라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또 ‘전조등 불량’처럼 보이는 항목 안에서도 점등 문제인지 측정값 문제인지에 따라 손봐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소에는 결과표에 적힌 표현과 측정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수리 후 어떤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 결과표에서 볼 내용 | 확인하는 이유 |
|---|---|
| 검사 종류와 최초 검사일 | 정기·종합검사 중 적용할 재검사 규정을 구분합니다. |
| 부적합 항목·측정값 | 정비할 부분과 사진 재검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 재검사 종료일 | 수리 완료일이 아니라 재검사까지 끝낼 일정을 정합니다. |
재검사 10일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요?
정기검사는 원래 검사기간 안에 검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가 재검사 기한입니다. 다만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달라집니다.
종합검사도 검사기간 안에 받았는지와 부적합 사유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부적합은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지만,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이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검사기간 밖에서 받은 종합검사 역시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검사와 상황 | 재검사 기한 |
|---|---|
| 정기검사 · 검사기간 안 · 아래 예외 외의 부적합 | 원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정기검사 · 검사기간 밖 또는 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부적합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 종합검사 · 검사기간 안 · 아래 예외 외의 부적합 |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종합검사 · 검사기간 밖 또는 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여기서 ‘검사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등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에 임의로 10일만 더해 재검사 날짜를 잡으면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 안내와 결과표에 표시된 날짜가 다르게 보이면 검사소에 차량번호로 조회를 요청하세요.
별도 검사인 신규·튜닝·임시검사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수리검사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 정비소에서 수리했다고 해서 ‘수리검사 30일’ 규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재검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검사 기간을 셀 때는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달력에서 열 칸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종료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휴가 끼어 있다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일 10일’이라는 말만 보고 검사소가 쉬는 날을 모두 빼서도 안 됩니다. 법령이 정한 제외일과 개별 업체의 휴무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내 차량에 안내된 재검사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검사소의 실제 접수 가능일과 마감시간을 따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불합격 항목이 여러 개라면 가장 익숙한 항목 하나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마세요. 일반 안전 항목과 배출가스 항목이 함께 지적됐다면 결과표의 종료일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한 뒤 정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날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리부터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돼도 수리비는 별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 안내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검사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며, 전구·타이어 등 부품값이나 정비 공임까지 공단이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요금은 공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검사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를 맡길 때는 ‘검사 불합격 항목을 고치는 비용’과 함께 권유받은 예방정비 비용을 나눠 견적을 받으세요. 결과표를 보여주고 부품대·공임·추가 작업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면 재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정비명세서를 보관하되, 정비 영수증 자체가 검사 합격증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TS 재검사 수수료 | 재검사기간 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민간 검사소 재검사 수수료 | 최초 검사소의 요금과 접수 조건 확인 |
| 정비비 | 부품대·공임·추가 작업을 나눠 견적 확인 |
| 기한을 넘긴 뒤 검사비 | 기존 재검사로 처리되는지부터 다시 확인 |
검사소를 바꾸거나 새로 예약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재검사 접수와 최초 검사 예약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등의 재검사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원래 검사받은 곳에 결과표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재검사 방법을 문의하세요. 가까운 다른 정비소에서 수리하는 일과 검사소를 바꾸는 일은 별개입니다.
종합검사 규칙은 재검사 신청 대상을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정합니다. 이동 때문에 다른 곳을 이용하려면 방문하려는 검사소가 기존 부적합 결과를 확인해 재검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 추가 수수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곳도 반드시 무료라거나, 모든 검사소가 같은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할 때는 ‘이 차량이 재검사 대상이고 종료일이 언제인데, 정비 후 별도 예약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으면 됩니다. 이어 접수 마감시간, 지참할 결과표, 온라인 재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규 검사 예약 화면에서 다시 결제하는 것을 재검사의 필수 절차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진단서에 적힌 부적합 항목을 정비하고 작업 내역을 받습니다.
- 재검사 종료일 안에 방문할 수 있도록 검사소의 예약 필요 여부와 접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 방문 재검사라면 자동차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검사를 받은 뒤 적합 여부와 처리 완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서울 검사소 화면으로 열리며, 지역 선택에서 다른 지역의 공단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받았다면 결과표에 적힌 업체로 연락하세요.
공식 안내TS 지역별 검사소 연락처 확인일부 부적합 항목은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일부 항목은 차량을 다시 가져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S는 타이어 손상·허용기준을 넘은 마모, 창유리 일부 탈락이나 구멍 등 심한 훼손, 후부반사판의 미설치·설치상태 불량 등을 온라인 재검사 대상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등화장치도 전조등을 제외한 일부 항목이 대상이므로 ‘등 문제면 전부 사진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TS가 안내한 신청 순서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 재검사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신청인 정보와 차량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에는 고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부품만 확대 촬영하거나 정비 영수증만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사진 제출은 합격 판정과 다릅니다.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보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수치처럼 검사장비로 측정할 항목까지 사진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표의 부적합 항목 전체가 온라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 후에도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예약만 해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검사 일정은 ‘신청한 날’과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검사 규칙은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했더라도 그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날 예약이나 사진 제출만 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정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품 입고가 늦어지거나 재검사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 종료일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정비소에는 남은 항목과 완료 가능일을, 검사소에는 남은 기간과 접수 방법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처음 받았던 재검사 안내만 믿고 방문하지 말고 검사 처리와 비용을 다시 안내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결과표의 부적합 항목이 모두 해소됐는지와 최종 적합 처리 여부를 확인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수리를 끝내는 것과 자동차검사 의무를 마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이번 재검사가 끝납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재검사)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2026-09-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기검사와 재검사기간2026-09-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2026-09-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대상 확대 안내(2025-02-17)2026-09-16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